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피해보전직불제 일몰로 농가 경영 불안 우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피해보전직불제 일몰로 농가 경영 불안 우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철폐 가속화
최근 한국 농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농가가 수입 농축산물의 무차별 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세 철폐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농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농가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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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24년 12월 20일로,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는 한우,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의 경쟁력 유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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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제도 연장 및 발동 요건 완화 요구
농업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그동안 농가 경영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와 양돈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경우 국내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오경재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축산업은 공익직불제의 혜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계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돼지고기와 지난해 한우·육우·송아지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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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애초에 한시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산업계는 이들 제도가 실제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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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실집행률과 발동 요건의 엄격함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식품부의 계획에서 제외된 또 다른 이유는 낮은 실집행률이다. 이 제도는 수입량 증가,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 국내산 가격 하락(평년 대비 90%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발동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을 받은 품목은 총 9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원 대상 품목이 없거나 한 품목에 불과해 연평균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이러한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요건 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발동 요건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FTA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로 국내 농업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미 존재하던 공익직불제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FTA 피해 대책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농업 4법 폐기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시대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경영 안정망 구축과 정책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국회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일몰 10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과 농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농업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시대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